경기도는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 수수료 5만원을 지원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전자문서로 보관 중인 영업비밀을 등록하면 보유 사실과 보유 시점을 입증해주는 서비스로 한국특허정보원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 간 기술 개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기술 개발 사실 입증은 물론 생산 단가 및 생산 방법, 설계도 등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또 기업들이 기술 자료를 데이터 형태로 보증기관에 등록한 뒤 소유권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기술임치제도 이용 수수료 90만원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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