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 수수료 지원

입력 2013-01-31 17:02  

뉴스 브리프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 수수료 5만원을 지원한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전자문서로 보관 중인 영업비밀을 등록하면 보유 사실과 보유 시점을 입증해주는 서비스로 한국특허정보원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 간 기술 개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기술 개발 사실 입증은 물론 생산 단가 및 생산 방법, 설계도 등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또 기업들이 기술 자료를 데이터 형태로 보증기관에 등록한 뒤 소유권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기술임치제도 이용 수수료 90만원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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