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판 비리' 선재성 부장판사, 고위법관으론 첫 벌금형 확정

입력 2013-01-31 17:03   수정 2013-02-01 05:32

대법원, 벌금 300만원 판결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51·사진)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이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 벌금형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헌법상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돼야 법관직을 잃게 돼 이번 판결이 선 부장판사의 직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선 부장판사는 현재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선 부장판사는 2005년 친구인 강모 변호사(52)의 소개로 광섬유업체 주식에 투자해 1억여원의 수익을 얻고, 2010년엔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 최모씨(61)에게 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9월 선 부장판사의 근무지인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은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법원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관할 이전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최초로 이를 받아들여 2심은 광주고법이 아닌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

2심은 선 부장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강 변호사에게는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최씨에게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선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형을 확정했고, 강 변호사와 최씨에 대해서는 유죄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은 법관 품위 손상, 법원 위신 실추 등의 이유로 선 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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