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에 과태료 1000만원…국민·광주銀 관련직원 조치
시중은행 영업담당자들이 보험상품을 팔면서 좋은 실적 평가를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상품을 끼워파는 속칭 ‘꺾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국민·하나·전북·외환·광주·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작년 4월 말부터 한 달반 동안 기획성 검사를 한 결과 전북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에서 이 같은 소비자 피해 사실이 적발됐다고 31일 발표했다.
우리은행 24개 점포에서는 2011년 9월부터 검사 시기까지 소비자 50명에게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VIP명품보험’을 팔면서 원래 보험료 추가적립은 일시납이든 2년납이든 관계 없이 할 수 있는데도 일시납은 추가적립이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해서 2년납으로 유도했다. 은행 내 실적 평가에서 보험사가 더 많은 사업비를 떼갈 수 있는 2년납에 더 좋은 점수를 매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일시납으로 계약했을 때보다 7800만원 적은 만기환급금을 받게 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1000만원 과태료를 매기고 담당 직원들을 문책토록 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에서는 7명의 소비자에게 동부화재의 ‘무배당 New 골드플러스 보험’과 현대해상의 ‘무배당 현대하이라이프 VIP저축보험’을 팔면서 일시납으로 돈을 넣고 이자를 받는 상품(일시납 이자플랜)에 가입시키고, 이 이자로 보험료를 내는 월납 방식의 상품(월납 목돈플랜)에도 가입시켰다. 김봉진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금융서비스개선4팀장은 “2건 계약의 만기환급금이 만기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돌려받는 일시납 목돈플랜 1건의 만기환급금보다 총 7500만원 낮은데 이런 사항을 알리지 않고 계약했다”며 “2건의 실적을 올리려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에선 중소기업 6곳과 신용도가 낮은 개인 12명에 대한 대출 18건(6억7400만원)을 내 주면서 1억1000만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시키는 ‘꺾기’를 했다가 적발됐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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