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에 예치한 자금은 고정이자 대신 실적배당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농·수협 지역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직접 관리 감독에 나선다. 자금 유입은 급증하고 있는데 운용이 여의치 않아 부실률이 증가하면서 ‘제2의 저축은행’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들과 협의회를 갖고 금감원이 부실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중점관리조합’을 직접 검사하는 내용의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종전까지는 금감원이 상호금융 조합들을 감독·검사하긴 했지만 전체 조합 수가 3700개에 이르러 비정기적으로 1년에 80곳가량만을 특별 검사하는 수준이었다. 앞으로는 검사 대상 조합 수나 검사 수준이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부실 우려 조합을 추려내는 1차 기능은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각 중앙회가 맡는다. 수신증가율이 높거나, 위험 대출 비중이 두드러지진 조합들이 대상이다. 이렇게 걸러낸 조합들은 금감원 상호여전검사국의 집중 검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중앙회의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검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는 직접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대신, 행안부 내에 설치된 담당 부서의 검사를 받게 된다.
상호금융 조합들이 무리하게 예금 금리를 높게 제시해 수신고를 늘리는 행위도 억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각 조합들은 예금으로 들어온 돈 중 일부를 대출로 내 줬지만, 불황으로 대출 수요가 줄면서 상당액을 중앙회에 예탁해 운용했다. 또 중앙회는 실제 자금을 굴린 결과와 관계없이 연 3.5% 안팎(작년 10월 기준)의 고정금리를 줬다. 각 부처들은 중앙회가 예탁금 수익을 고정금리로 주지 못하게 막고 실적에 따라 배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기준 평균 연 3.7%로 저축은행(연 3.33%), 은행(연 2.85%)보다 훨씬 높았던 상호금융 예금 금리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어머니’가 여럿이다 보니 들쭉날쭉했던 상호금융의 규제 체계도 통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신협중앙회는 BBB- 수준의 채권에 투자할 수 있고 농협중앙회는 A-에 투자할 수 있는 등 제멋대로였던 규제를 비슷하게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등 외부감사를 받지 않던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가 강화되고, 적기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 중 부실 우려 조합에 대한 검사는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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