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인사 업무에 깊숙이 관여해본 사람들이 털어놓는 이야기들도 그렇다. 내로라하는 저명인사도 조사해보니 알려진 것과 다르더라는 등의 이야기에는 실로 귀가 솔깃하게 된다.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나 허위의식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유독 지도층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부패해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최근의 낙마 시리즈는 청문회 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본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고위직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6차례 법 개정을 거듭하며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됐다. 때로는 검증이라는 이름을 빌린 저열한 정치투쟁의 장이 되기도 했고 일종의 사회적 투서가 쏟아지는 상황도 연출됐다. 내각제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제에서도 미국과 필리핀 정도만이 청문회를 열고 있다. 미국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물론 FBI 국세청 등에서 후보자에 대해 탐문하고 수차에 걸쳐 심층면접을 하는 등 사실상 1차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단, 철저한 비공개 조사로 개인의 인격을 보호한다. 이후 청문회에서는 공직자로서의 능력과 철학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런 미국에 비기면 지금 한국의 청문회는 너무도 잔혹해서 실로 고매한 인격이 아니라면 감당키 어려운 지경이다. 또 대중과 언론이 소위 인격 자체를 파헤친다고 할 만한 것이어서 제도로서의 안정성이나 일관성 적절성에까지 의문을 갖게 된다. 선출직과 임명직에 요구되는 극단적인 이중잣대 역시 문제다. 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동일한 기준이 요구된다면 그들은 과연 얼마나 견딜 것인가. 청문은 필수적이지만 방법론은 개선의 여지도 적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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