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발명진흥회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복수거래제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만큼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에 변함이 없는 만큼 섣불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제가 무산된 것은 아니며 법 통과시 거래소 허가주의와 대체거래시스템 도입이 되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정해제를 요청해왔다. 지난해 1월에도 이 문제가 공운위에서 다뤄졌으나 불발로 끝났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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