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이후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검증 대상은 점차 확대돼왔다. 최초 공포된 인사청문회 법엔 대상을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13명)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명) 등 23명으로 규정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개정을 통해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을 포함시켰고, 2005년 7월엔 모든 국무위원(장관)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방송통신위원장, 2012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등으로 대상이 더 늘어났다. 대상이 모두 60명이 된 것이다.
이 가운데 최초 공포된 법에 포함된 대법원장 등 23명은 국회의원 13명으로 이뤄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을 거친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정부부처의 장관 등은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며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헌법상 이들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청문회는 경과보고서만 내면 된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의 채택 여부나 보고서 내용과 상관없이 임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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