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 5곳에서 판매된 화장품 ‘EV Princess Express Peeling’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수은이 931ppm 검출돼 기준치인 1ppm을 훨씬 초과했다. 중금속인 수은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 단기적으로는 피부가 붉어지고 화끈거리며, 장기간 노출 되면 국소적으로 피부염 및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
또 해당 제품은 ‘상품명’, ‘Expiry Date: 2016.12.16.’ 등의 표시는 있으나 ‘제조국’, ‘제조원, ’제조번호‘ 등의 표시가 없다.
이에 식양청은 해당 제품을 팔고있는 사이트의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관세청에 수입 및 통관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연방보건부가 'EV Princess Express Peeling' 에서 수은이 검출되었다는 위해정보를 발표한 이후 해당 제품의 수거·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화장품을 구입 및 사용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 구매대행 형태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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