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서창원)은 1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친형 이맹희씨가 제기한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해 2월 이맹희씨는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2조7306억9413만원 및 에버랜드를 상대로 1조3542억2909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과 관련해선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50만주 중 원고 상속분 합계 17만7732주에 대한 인도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다"며 기각했다.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이 회장이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역시 기각했다.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68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삼성에버랜드를 대상으로 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 주식 60만5000주 중 원고 상속분 합계 21만5054주에 대한 인도청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각하했다.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피고 삼성에버랜드가 수령한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했다.
선고가 끝난 뒤 삼성 측 윤재윤 변호사는 "사실관계나 법적으로나 어느모로 봐도 합당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맹희씨 측 차동원 변호사는 "정확한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한 뒤 의뢰인측과 협의해 항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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