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각하 판결은 원고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이익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일부 청구에 대해 제척기간(법률적 권리 행사 기간)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각하했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해당 주식을 상속 주식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맹희 씨는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한경닷컴 권민경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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