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간에선 이건희 삼성 회장과 형 이맹희 씨 중 누가 승소할 것인지,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 지배구도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관심이었지만 판사의 소회는 이와 달랐다.
서 판사는 이날 2시 이맹희 씨가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소송에 대한 선고에 앞서 "변론 과정에서 쌍방 대리인이 한 변론 중에 '선대 회장'(이병철 창업주)의 유지와 관련한 부분이 생각났다"고 밝혔다.
이어 "선대 회장의 유지 중에는 이 사건에서 논의되는 (상속과 관련한) 유지뿐만 아니라 일가가 화합해서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보통 사람의 가치관을 가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재판부 입장에서 이 사건의 진실여부와 1심 판결의 결과, 최종 결과를 떠나 원고와 피고 측 일가가 모두 화합해서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 판사는 이날 이맹희 씨 측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부 청구는 기각하고 일부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부 청구에 대해 제척기간(법률적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각하했고, 일부는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여간 끌어온 삼성가의 상속소송은 사실상 이 회장의 완승으로 끝이났다. 다만 이날 판결과 서 판사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맹희 씩 측 변호인은 "의뢰인과 협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소송 여지가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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