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상속 소송] 이맹희 "즉각 항소할 것"… CJ는 '함구'

입력 2013-02-01 14:46  

삼성가(家)의 4조 원대 상속소송에서 패한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 측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장판사 서창원)은 1일 이맹희 전 회장이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맹희 전 회장 측은 "판결문을 받고 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으로 삼성과 공방전을 벌여온 CJ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밝힐 입장이 없다" 며 "1심 판결이 나온 후에도 회사는 조용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삼성가 상속소송은 지난해 2월 이맹희 씨가 "고 이병철 선대회장이 남긴 차명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회장의 누나인 숙희 씨와 조카인 재찬 씨 부인 최선희 씨 등도 합류해 범 삼성가 전체로 소송이 번졌다. 이 가운데 이맹희 전 회장과 이건희 회장 간 막말 공방전과 선대회장 추모식 신경전까지 벌어지며 삼성과 CJ는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소송전은 소송가액만 4조849억2322만 원으로 민사소송 사상 최대 규모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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