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지인에게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공범인 강씨의 애인 최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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