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현금 지급액을 월 3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 이상 금액을 써야 할 경우 정부 구매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업무추진비나 축·조의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용도를 제한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각 부처에 올해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특경비 지급 방식과 사용처를 명시했다.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논란이 커지자 올해 처음으로 구체적 사용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특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실경비에 쓰기 위해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올해 50개 기관에 걸쳐 총 6524억원이 예산으로 잡혔다.
재정부는 우선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주는 특경비는 명백하게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개인 보수와 분리해 지급토록 했다. 30만원이 넘는 경우 영수증 등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도록 했다. 소액이거나 영수증 첨부가 곤란할 때는 지급일자 및 지급 금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감독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특경비의 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주지 말도록 했다. 정부 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박영각 재정부 예산기준과장은 “특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사용 지침을 마련했다”며 “기관장들이 특경비 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정부는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경비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이 불거지자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였다.
재정부는 올해 2043억원 규모인 ‘업무추진비’ 관리 규정도 강화했다. 공식 행사 같은 특별한 때 외에는 주류 구매에 업무추진비를 쓰는 일을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영수증 없이 쓸 수도 있는 ‘특수활동비’도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은 855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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