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넘어가도 외교관이 지금처럼 해당 업무를 2015년 3월까지 맡는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통상교섭 사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 차관보, 보좌기관은 이 법 시행일인 오는 25일부터 2015년 3월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외무공무원에 맡길 수 있다. 지난달 15일 외교부의 통상교섭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논란이 된 외교부 통상직 공무원의 신분 변화가 당분간 없다는 뜻이다.
그동안 통상교섭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가면서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외교관 신분의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외교부 본부 직원 900여명 중 통상교섭본부 소속은 150여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부처가 달라져도 업무 연속성상 담당 공무원을 바꿀 수 없고 그렇다고 외교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들을 일반 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없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도 “1998년에 통상외교 부문이 외교부와 통합될 때도 업무 효율성을 위해 비슷한 조항이 조직개편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2015년 3월1일 이전에 통상교섭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 행정공무원이 인계받거나 정부조직법을 다시 고쳐 외교관이 해당 업무를 계속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와 조직개편안을 함께 만든 행정안전부 조직실의 김상인 실장은 “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바뀌거나 향후 외교관이 해당 업무를 맡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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