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제약협회가 소속 제약사들의 입찰참여여부, 입찰가격결정 등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또 제약협회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제약협회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제약사·도매상·국공립병원간 초저가 낙찰 관행이 정당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약협회 측은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1원 낙찰'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결정이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식적 낙찰실태를 막을 수 있도록 의약품 입찰시장에 '적격심사제'가 조기 도입·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공정위의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1원 등 초저가 낙찰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 건의 △법적 쟁점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불공정·불합리한 거래관행 계도·감시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 및 보건복지부 신고 활동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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