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1년 휴직, 배우자가 출산하면 한 달간 휴가.’
현대백화점의 ‘가족 친화경영’이 유통업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여직원이 출산을 하면 90일의 출산휴가에 이어 추가로 최장 1년까지 휴직이 이어지도록 하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3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는 아이를 낳은 여직원이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보느라 휴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휴직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휴직 전 근무하던 부서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휴직을 원하지 않는 여직원은 출산휴가가 끝난 뒤 바로 복귀할 수 있으며 자녀가 만 6세를 넘기 전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배우자가 출산한 남자 직원에게 주는 유급 휴가도 7일에서 한 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에게 보장된 유급 출산휴가는 3일이다. 롯데 신세계 등 다른 백화점은 본인 90일, 배우자 3일의 유급 출산휴가만 시행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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