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명물 부대찌개 원조논쟁 '끝'

입력 2013-02-03 16:49   수정 2013-02-04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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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명물 ‘부대찌개 골목’에서 식당 간판을 놓고 벌어진 ‘원조 싸움’에서 법원이 부대찌개를 국내에 처음 선보인 것으로 알려진 ‘원조 오뎅식당’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양사연)는 원조 오뎅식당이 ‘정순옥 원조 오뎅 의정부부대찌개 오뎅식당(이하 정순옥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정순옥 식당은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를 음식점 간판 등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식당에서 ‘오뎅’이라는 보통명사를 영업표지(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로 사용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점, 원조 오뎅식당이 책이나 신문·방송 등에 여러 차례 소개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알려져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정순옥 식당이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조 오뎅식당은 1968년 5월 ‘오뎅식당’이라는 이름의 식당을 열고 인근 미군부대에서 공급되는 고기와 햄 등을 넣은 찌개요리를 판매하면서 이를 ‘부대찌개’라고 불렀다. 이후 이 식당의 부대찌개가 의정부 명물로 떠오르며 이 식당 일대에 여러 개의 부대찌개 음식점이 들어섰고, 지금의 부대찌개 골목이 생겨났다. 그런데 원조 오뎅식당 주인이 골목 입구에서 떨어진 곳에 새 식당을 신축하려 하자 건너편에 있는 식당 ‘친구네집’이 ‘원조 오뎅식당 본점’이라고 간판을 바꿔 달며 원조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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