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말 도입된 퇴직연금 적립금은 2009년 11월에 10조원을, 2010년 9월에 20조원을, 2011년 1월에 30조원을 각각 돌파한데 이어 2011년 말 50조원에 근접하는 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률도 2007년 5.8%, 2008년 10.4%, 2009년 15.8%, 2010년 25.1%, 2011년 34.5%, 지난해 46%를 기록해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 152만곳 중 13.4%에 해당하는 20만곳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도입률은 500인 이상 86.5%, 300∼499인 61.3%, 100∼299인 48.9%, 30∼99인 38.3%,10∼29인 29.9%,10인 미만 9.6%로 나타나 대기업에 비해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도입률이 낮은 영세사업장의 가입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퇴직연금 모집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면서 “지난해까지 2천322명의 모집인이 등록을 마쳤고 올해 3만여명이 등록해 활동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49조7천억원으로 73.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확정기여형(DC) 17.8%, 개인퇴직연금(IRP) 개인형 7.5%, IRP 기업형 1% 등의 순이었다. DB형은 기업의 부담금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기업이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부담금을 적립하는 것이고,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퇴직급여 수준을 사전에 정하고 기업이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해 적립·운용하는 제도다. 적립금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93.1%(62.7조원)로 대다수를 차지해 연금 가입자들이 안정적ㆍ보수적 운영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리금보장상품의 비중은 2009년 85.3%, 2010년 88.5%, 2011년 92.4%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 도입률이 더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확산에 집중하고, 지난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과 관련 감독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