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4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으로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권리지만 선택에 대한 대가 수수는 권리가 아니다”며 앞으로 자체 윤리규정을 마련해 자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는 불법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으로 ?정부의 잘못된 약가 정책 ?복제약 중심의 영업관행 ?진료비 만으로 병·의원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가 등을 지목하며 정부와 제약업계에 책임을 돌렸다.
의료계는 특히 리베이트 제공자 뿐 아니라 수수자까지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강도높게 촉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쌍벌제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는 약가 인하 뿐만 아니라 아예 허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의료계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계, 제약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리베이트 근절 여부는 정부와 제약업계에 달렸다”며 “근거 없이 높은 약값을 책정하는 불투명한 약값 결정과정이 개선되지 않고, 제약업계가 경쟁력 없는 제품으로 무한경쟁을 계속하는 한 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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