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저축銀에 235억 물어준 까닭

입력 2013-02-04 17:12   수정 2013-02-05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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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PF대출…법원 배상 판결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솔로몬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에 총 234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4일 금융투자협회 통합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신한금융투자가 솔로몬저축은행과 대영저축은행(현 현대저축은행), 영풍저축은행(현 W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에 총 234억8502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신한금융투자와 저축은행 5곳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약 4년5개월 동안 진행된 소송은 막을 내리게 됐다.

소송의 발단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5개 저축은행은 신한금융투자의 전신인 당시 굿모닝신한증권이 주관사를 맡은 서울 창신동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에 PF대출 은행으로 참여해 토지 매입비용 명목으로 388억원을 H시행사에 대출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약정 기한인 같은 해 10월31일까지 2차 PF대출을 하지 않았고 저축은행들에 돈도 갚지 않았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굿모닝신한증권이 약정금액 318억원을 갚아야 한다”며 2008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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