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중소 제조업체는 수입물품 통관단계에서 ‘2012년도 납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세조사 등에 의한 추징세액 또는 부과 과태료가 3000만원 이상으로 일괄 납부때 자금경색 우려가 있는 성실 중소기업은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세관은 납기연장·분할납부 특별지원제도는 2008년 4월 처음 시행한 이래 5차에 걸쳐 연장 시행했다. 현재까지 344업체에 1154억원의 납기연장을 허용해 19억원 상당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했다.
부산세관은 이밖에 수출입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과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다 납부한 세금 찾아주기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운용, AEO(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 획득과 FTA활용 컨설팅 지원강화 등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책을 함께 운용할 방침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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