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아가타의 강아지 상표는 2차원의 평면 형태인 반면 스와로브스키 제품은 크리스털을 커팅해 3차원 입체감을 주는 형태인 점을 비롯해 강아지 형태의 세부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어 두 제품의 형상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와로브스키는 아가타의 상표 등록 출원 이전부터 강아지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을 형상화한 크리스털 재질의 펜던트 등을 제조·판매해 왔으며 피고의 등록상표 역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당히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아가타는 스와로브스키에서 자사가 상표 등록한 것과 유사한 모양의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수요자가 양사 제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 의사에게 성폭행 당한 女 "기억이 잘…"
▶ 女아나운서 '신혼 아파트' 월세가 무려…
▶ '쿨' 김성수 "잘나갈 때 번 돈 모두" 눈물 고백
▶ 강호동 이제 바닥까지 떨어지나…왜 이래?
▶ 황신혜 "혼전임신은 사실이지만…"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