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연금상품이 소득공제 대표주자

입력 2013-02-05 15:30  

소득공제 상품

18년만에 부활한 재형저축, 공제 안되지만 목돈마련 유리
주택청약저축, 年 납입금액 40%까지 공제…연금저축·장기펀드, 5년 유지하면 稅혜택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도 세테크가 중요하다. 2013년에는 금융과 관련된 세법 개정이 큰 폭으로 시행될 예정이라 세테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하, 장기저축성 보험 중도인출 과세,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한 분리과세 요건 강화, 절세형 금융상품 신설 등이 있다.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금융상품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인의 투자성향과 자금 목적에 맞춰 우선적으로 가입 가능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에 대한 가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점차 기준금액이 하향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다양한 상품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금융소득이 실현되는 시점을 분산시킴으로써 인하될 예정인 종합과세 적용기준금액에 해당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의 편입가능성이 높은 고소득자들은 월 지급식 상품 및 이표채 등 소득이 분산돼 지급되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소득이 일시에 과세대상에 편입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둘째, 일정금액 이상을 배우자, 자녀, 손자 등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족명의로 금융자산을 분산해 과세 기준 금액을 낮추고 자산이전 효과를 노리는 전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어느 정도 자산축적이 완료된 금융소비자의 경우 은퇴시기가 임박해 매월 안정적인 현금이 필요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고소득자들은 종신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넷째, 재형저축 또는 장기펀드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당장 납입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2015년 이전에 계좌를 개설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1995년 재원 고갈로 폐지된 이후 자취를 감춘 재형저축이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18년 만에 부활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장기저축과 투자를 유도해 저축률도 높이고 재산형성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제혜택이 없어지면서 나온 새로운 세테크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저축이나 펀드도 마찬가지다. 매월 정해진 월급으로 생활하는 일반 샐러리맨의 경우는 장기저축이나 보험, 펀드 가입시 특히 상품비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15.4%다. 이런 이자소득세를 모두 면제해주는 혜택을 가진 상품이 비과세상품이다. 일정부분 감면해 주는 상품을 세금우대상품이라고 하고 세금징수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 과세표준소득에서 일정부분 세금을 공제해주는 상품을 소득공제상품이라고 한다. 특히 절세가 가능한 상품들은 각 상품별로 가입대상이 정해져 있거나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기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법은 무엇일까. 첫째, 돈버는 지출을 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에 비해 독신인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연초에 있는 연말정산시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연초부터 미리 꼼꼼히 확인해서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출항목에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체크카드의 30% 대비 15% 낮으므로 체크카드 사용을 권한다. 또한 체크카드는 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사용내역을 통장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가계부 작성 수고를 덜어주기도 한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중 휴대폰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교통비와 점심식사비, 그리고 용돈을 체크카드로 사용한다면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세금 금액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득공제 상품을 잘 활용하면 돈도 벌고 저축도 할 수 있다. 소득공제대상 상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돼 과세표준 금액별 세율만큼 세금 경감효과를 낼 수 있는 상품으로 주로 직장인들이 선호하고 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내집마련자금을 모으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무주택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납입하는 금액의 40%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으면서 그 돈을 공제받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되면서 장점이 많이 늘었다. 노후준비를 하면서 절세혜택도 받을수 있는 대표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연금저축상품역시 소득공제 상품으로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무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면서 5년만 유지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 이와 더불어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소득공제 상품이 하나 더 늘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또한 저금리 시대에 좋은 대안상품이 될 수 있다. 가입조건은 비과세 재형저축과 동일하며 납입액의 40%, 연간 최대 24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추징세액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만기는 5년으로 볼 수 있다. 장기펀드는 자산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 펀드에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40%를 10년간 공제해 준다. 현재 기준으로 연금저축 400만원 소득공제와 장기 펀드 240만원 소득공제를 합하면 최대 6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재형저축이다. 과거의 재형저축은 소득공제가 됐는데, 이번에 부활한 재형저축상품은 소득공제가 되지는 않는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2015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입 후 총 급여가 오르거나 종합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니 목돈을 마련할 목적이라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희숙 <신한은행 분당PB센터 팀장 hsjjangg@shinh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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