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군의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심사는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 등 총 9명의 위원이 진행한다.
당연직 위원은 국민수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당연직 위원 중 한국법학교수회장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당연직 위원(검사장급 이상 검찰 경력자 1명 및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에는 정성진(사법시험 2회) 전 법무부 장관과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위촉됐다.
추천위는 회의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총장 인선 절차는 이르면 2월 중, 늦어도 새 정부 출범 직후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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