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5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서비스업종은 이른바 ‘생계형 업종’이다. 제과점업 음식점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업종을 우선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업종이 동네서점이다. 초·중·고 학습참고서와 잡지 판매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반위는 서점을 운영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사업 축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보문고(교보생명) 영풍문고(영풍)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점은 앞으로 3년 동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량을 동결해야 한다.
신규 매장은 1년6개월간 학습참고서 판매가 금지된다. 중견기업인 반디앤루니스(서울문고) 등도 새로 매장을 낼 경우 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다.
자전거소매업도 중견·대기업은 사업에 진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업체들도 직영 매장 수를 늘릴 수 없다. 여기에 소매업 매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3년 내 50%로 축소해야 한다. 바이클로(LS네트웍스) 삼천리자전거 알톤스포츠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도 사업 축소 및 진입 자제로 결정돼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금지시켰다. 대성산업 등 이미 사업에 진출한 중견·대기업은 LPG 소매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동반위는 GS카넷 SK엔카 등 대기업이 진출한 중고자동차판매업에 대해서는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자동판매기 운영업도 마찬가지. 중견·대기업은 신규 진출할 수 없으며 이미 사업 중인 롯데칠성음료 등 대기업과 코레일유통 등 공기업은 공공시장 입찰 참여가 금지된다.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신규 진출은 금지했지만 우체국 코레일유통이 하고 있는 기존 꽃배달 서비스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동반위의 최종안을 두고 9명씩인 대·중소기업 위원과 6명의 공익위원 간 최종 의결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메밀가루(사업 축소) 플라스틱봉투(진입 자제) 등 2개 품목을 제조업 중기 적합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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