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될 듯

입력 2013-02-05 17:16   수정 2013-02-06 01:43

1년간 감면해줄땐 지방세수 부족분 3조…與野, 모두 부담


국회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1년이 아니라 6개월만 연장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작년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달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 취득세를 깎아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1년 동안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면 중앙 정부가 이를 보전해 줘야 한다. 1년간 취득세를 감면해 발생하는 지방세수 부족분은 2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여야와 정부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6개월만 적용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적용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지방세수 부족분은 1조4500억원으로 줄어들고 가을 이사철인 7~9월 거래물량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효과도 있다.

진 의장은 “취득세 감면 조치를 장기간 적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최대한 빨리 취득세 감면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적용기간은 개인적으로 1년은 길다고 본다”고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실질적인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6개월만 연장하자는 입장이고 당으로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며 “작년에도 9월24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가량 감면했던 만큼 6개월이면 짧지 않은 기간”이라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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