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간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헌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마 그 밑의 참모들이 잘못 조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외교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어느 부처 장관에게도 위임해줄 수 있는 부분이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다"며 "이 부분은 전혀 위헌과 관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단을 임명하는 절차가 현재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표단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고, (개편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스스로를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대표단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며 "구조에서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헌법규정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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