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의 변호를 담당하던 법무법인 새빛이 최근 사임을 표명함에 따라 그는 지난 1일 재판부에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서를 제출했다.
기존 변호인이 사임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금전적 문제가 아니냐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또는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3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오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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