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백화종)가 2월 7일부로 등급분류 심의수수료를 인상한다.</p> <p>지난해 12월 13일 등급분류 심의수수료를 현행 대비 100% 인상하는 변경안을 예고한 바 있다. 최종 시행 확정된 심의수수료 인상안은 현행 대비 60% 범위 내로 조정되었다. 플랫폼별 세부 인상액은 실제 등급분류 난이도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였다.</p> <p>다만 향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등급분류 업무 민간이관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금번에 조정·시행하는 심의수수료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p> <p>이번 심의수수료 조정으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고스톱·포커류 게임과 같은 사행성 모사게임물은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현행 대비 110~200% 수준으로 인상되며, MMORPG와 같은 대작 온라인게임물도 현행 대비 100% 인상된다.</p> <p>다만 개인 게임제작자 및 모바일, 오픈마켓을 포함한 기타 게임물(포터블 게임물 및 300MB 이하의 게임물)의 등급분류 수수료의 기초가액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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