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댄스스포츠학원도 교습학원으로 등록 가능"

입력 2013-02-06 18:27   수정 2013-02-07 11:33

댄스스포츠학원도 일반 교습학원처럼 학원설립법에 근거해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댄스스포츠학원은 일반 학원과 달리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돼 교육지원청이 아닌 해당 구청에 신고해야만 영업이 가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전모씨가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을 받아달라”며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씨는 작년 9월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를 가르치는 학원을 설립하면서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을 냈다. 당시 학원 종류는 학교교과 ‘교습학원(무용)’으로, 교습과정은 ‘댄스스포츠(볼룸댄스 10종목)’로 정해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이 “댄스스포츠학원은 교습과정이 볼룸댄스여서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돼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무도학원의 경우 현행 건축법령 상 위락시설로 구분돼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선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시설 기준이 일반 교습학원보다 까다롭다.

재판부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체육시설법상 ‘체육활동’에 해당하긴 하나 학원설립법의 규율 대상인 예능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며 “학원설립법은 학원 교습과정을 분야별로 분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범위에 열거되지 않는 교습과정을 둔 학원이라 해서 해당 법에 따른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교육지원청 주장대로라면 댄스스포츠 학원을 운영하려는 이가 체육시설법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적법하게 학원을 운영할 방법이 없어진다”며 “국제표준무도를 체육활동으로 삼지 않는 교습 희망자가 학원설립법에 따라 교육장에게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ram@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