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 "동반성장 아닌 한쪽만 죽이겠다는 것"

입력 2013-02-07 11:26  



서울 신당동에서 7년째 파리바게뜨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명 씨(가명·47). 그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이틀간 잠을 자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김 씨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150m가량 떨어진 곳에 동네빵집과 소규모 프랜차이즈 빵집 한 곳이 각각 문을 열었다. 이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김 씨 매장 매출은 30% 가량 줄었다.

그는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경쟁에서 반드시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동반위가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며 "중기 적합업종 선정은 동반성장 하자고 해 놓고 한 쪽만 죽이겠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모범거래기준'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반겼다. 동일 가맹점간 500m 거리제한으로 '제살 깎아먹기'가 완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이번 동반위 권고안에 대해선 "동네빵집에 대한 사실상 특혜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동반위는 지난 5일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확장 자제'를 권고했다. 대상은 SPC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다. 이들은 지난해 말 점포수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신규 출점을 할 수 있다. 또 동네빵집의 도보거리 500m 이내에는 가맹점을 새로 낼 수 없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은 이에 대해 '역차별'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뚜레쥬르 가맹점주는 "직영 매장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들이 대부분인 가맹점주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며 "대기업 간판만 달고 있다 뿐 우리도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오전 7시에 문을 열어 부부가 돌아가면서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하루 19시간을 근무하는데 남는 것도 별로 없다" 면서 "건물이 낡아 옆으로 옮기고 싶어도 자유롭게 옮기지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친 규제 같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임대료 인상'이었다. 이전 재출점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

김경무 동반위 동반성장정책본부 부장은 이에 대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릴 소지는 있지만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했을 때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쉽사리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전 재출점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만 공유하는 영업구역이 있다" 며 "영업구역 내에서는 건물주의 재계약 거부나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이전 재출점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동네빵집 바로 옆에 내는 등 근접출점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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