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교복판매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5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06년 9월 모임을 갖고 향후 5년간 브랜드 교복판매점에서 원주시 4개 학교의 교복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원주시 중·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던 교복 공동구매 홍보활동을 중지키로 했다.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브랜드 교복판매점들로부터 전담 학교의 브랜드 교복을 구매했다.
공정위 측은 "교복판매점들의 담합으로 원주시 4개 학교 학생들은 브랜드와 비브랜드 교복의 가격, 품질 등을 비교한 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면서 "대표 민생 품목인 교복에 대해 전체시장뿐만 아니라 지역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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