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9471명에게 조상 땅 11만311필지(225.8㎢)를 찾아줬다고 7일 발표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77.8배에 이른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었던 시민에게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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