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패션, 버버리 누가 이길까 … 체크무늬 소송전

입력 2013-02-07 14:27   수정 2013-02-07 16:07

LG패션이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버버리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 회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낸 영국 패션브랜드 버버리에 맞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버버리는 지난 5일 LG패션이 자사 등록상표인 체크무늬를 모방했다며 체크무늬 셔츠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LG패션은 체크무늬에 대해 버버리가 독점을 주장하며 영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크무늬는 전 세계 브랜드들이 즐겨쓰는 디자인 요소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

회사 관계자는 "버버리가 닥스를 겨냥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며 "설을 앞두고 닥스매장에서 영업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LG패션은 1983년 영국 닥스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내에서 닥스 아동복, 구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다.

회사 측은 "버버리가 이전에도 액세서리, 매장 인테리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영업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 며 "영국 본사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이미 확인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업계에 이러한 소송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버버리는 2006년 제일모직에도 체크무늬 도용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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