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안전한 고향길] 사고 발생지 근처에 주차…목격자 확보·현장 촬영 필수

입력 2013-02-07 15:30  

사고 현장조치 10계명


교통사고를 내면 당황해 우왕좌왕하다가 사고수습을 제대로 못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다. 이때 운전자는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요령을 숙지하고 실행해야 한다. 교통사고 났을 때 명심해야 할 10가지를 살펴보자.

1.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켜라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돼 즉시 정차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 발생 장소를 다소 벗어나면 본의 아니게 도주나 뺑소니가 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의 뺑소니 교통사고 판례에는 ‘즉시 정차’를 자동차의 주행속도에 비례하는 제동거리 이내에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2차 사고에 주의하라

차량 통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사고 상황 확인이 어려운 심야, 곡선도로 뒤편, 터널 내부 등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2차사고 위험지역이다. 사고지점 후방에 경고등이나 삼각대를 정지 차량의 동일 차로 후방이나 갓길 또는 길어깨에 설치해야 한다. 신호봉이나 옷(수건) 등을 상하로 흔들어 위험상황도 적극 알려야 한다. 동승자는 가드레일 뒤편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3. 부상자 구호조치를 취하라

상대 차량의 탑승자 또는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부상자를 차량에서 나오게 하거나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는 행위는 부상 부위를 자극해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삼간다. 골절 등 중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119에 신고해 전문 구급요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4. 목격자를 확보하라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서의 사고는 신호위반이나 무단횡단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사고 발생상황을 가장 잘 볼 수 있었던 위치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상황을 물어보고 휴대폰 번호를 받아놔야 한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차량번호를 기록해둔다.

5. 서로 다투지 말라

과실상계 또는 사고처리는 보험사나 경찰서에서 할 일이다. 흥분된 상태에서의 논쟁은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해 경미한 단순 사고를 크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6. 현장증거를 확보하라

휴대폰으로 사고현장을 촬영한다. 사고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촬영하고 최종 정차위치를 원거리에서 여러 방향으로 찍는다. 주위의 신호등, 횡단보도 등 다른 배경이 포함되면 좋다. 노면 위에 떨어진 차량 파편, 오일 또는 냉각수, 보행자의 가방 또는 신발 등의 위치도 촬영한다.

7. 피해자와 함께 인근 병원에 가라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면 119로 전화하면 된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경우라면 일단 본인이 동행해 병원에 가야 한다. 나중에 뺑소니와 관련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8. 피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두라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거나 바쁘다고 해서 본인의 연락처만 건네주고 사고현장을 떠나면 안된다. 나중에 피해자가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뺑소니범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9. 경찰서, 지구대 등에 신고하라

피해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이는 사고 직후 두려움으로 달아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곧장 경찰서나 지구대로 가 육하원칙에 따른 사고개요를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다. 뺑소니범으로 적용되는 전형적인 유형이다.

10. 평소 다니던 정비공장과 병원에 가라

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수리 후 차량 인수를 위한 시간, 교통비 손해 등을 감안하면 평소 다니거나 집에서 가까운 정비공장에 가는 것이 낫다. 병원도 위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 다니던 곳을 이용하는 것이 치료나 편의를 위해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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