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무부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들 7000여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 시 제공한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대조, 239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해 왔다. 이중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된 141명은 전원 강제출국 하고 이미 출국한 5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사 중이거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또 이들 외에 상당수의 신원불일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이들을 적발해 출국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 외국인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중국 등 9개국 3700여명이 자진신고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