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불법사찰에 개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7일 발표했다.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그러나 민정수석실의 개입을 밝혀내지 못한 터여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결과 대통령과 총리실 등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했다고 이날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함께 내놓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부터 직권조사를 벌여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조사한 429건의 사건 중 128건이 민정수석실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의 ‘하명’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128건에는 민정수석실 10건, 박 전 차관 13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65건, 기타 40건이 포함돼 있다. 특히 민정수석실이 지시한 10건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적법한 조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법사찰이 2건과 1건 있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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