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 노수희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3-02-08 15:21   수정 2013-02-08 22:43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무단 방북해 체류하면서 이적 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69)에게 8일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자신의 활동이 북한의 체제 홍보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밀입북해 이적 활동을 벌여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작년 3월 밀입북해 104일간 머물면서 북한 체제 선전 등 활동에 동조한 뒤 남한으로 재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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