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대표가 2005년 일명 ‘안기부 X파일’을 입수, 삼성그룹에서 뒷돈을 받은 검사 7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선고 유예를 해야 마땅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법원도 노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내려야하지만 현행 법(통신비밀보호법)상 벌금형을 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현재 법개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국회 처리 직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 입법권과 사법권이 총돌되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을 포함해 여야 국회의원 159명은 지난 5일 노 대표의 재상고심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냈다. 이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노 대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뿐이기 때문에 벌금형도 가능하게끔 국회에서 법을 고칠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는 것이다. 노 대표는 14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통비법 위반은 현재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원정족수 과반인 152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들의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송 의원은 “법의 불합리한 점 때문에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게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노 의원의 취지가 정경유착을 고발하자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맞섰다.
송 의원은 2005년 당시 노 대표 측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바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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