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부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3-02-08 17:15  

신세계는 인천점이 세들어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을 저지하기 위해 8일 인천지방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인천시는 터미널 터와 건물을 롯데쇼핑에 매각하는 본계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다. 신세계는 지난달 31일에는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인천지법은 이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14일로 잡았다.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네번째다.

롯데인천개발은 앞서 지난 6일 계열사인 롯데호텔로부터 3700억원을 대여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밖에 롯데측은 매매 계약일 이전에 은행권으로부터 3500억원을 대출받는 등모두 7200억원 상당의 매입대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관계자는 “인천시는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롯데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롯데가 대금을 조기에 완납할 경우 또 다른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계약을 완료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롯데 관계자는 “이미 본계약까지 다 끝난 일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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