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지방세정연감에 따르면 2011년 나이트클럽(무도유흥음식점), 룸살롱, 요정의 재산세 중과건수는 2만8526건으로 2010년 2만9845건에 비해 1319건 줄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나이트클럽, 룸살롱, 요정의 휴ㆍ폐업이 늘어 과세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세건수가 줄어들면서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에서 걷힌 재산세는 2010년 1550억원에서 2011년 1524억 원으로 26억 원 가량 줄었다. 2011년에 걷힌 재산세 7조8964억 원 중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이 낸 재산세의 비중은 1.9%에 그쳤다.
룸살롱, 나이트클럽, 요정의 과세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2011년 기준 경기지역이 63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029건, 경북 2346건, 전남 1696건, 충남 1636건 등의 순이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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