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진의 남자 백종원 … 동반위 철퇴에 프랜차이즈 사업 주목

입력 2013-02-11 11:11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47·사진)의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이 외식업계에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동반성장위원회가 한식을 포함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백 대표의 사업도 영향을 받게 됐다.

동반위가 CJ푸드빌 등 대기업 8곳과 더본코리아, 놀부NBG 등 중견기업 23곳에 '확장 자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동반위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체 중 본사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 연 매출 200억 원 이상 기업을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기업들은 '신규 출점 제한'을 비롯해 '신규 브랜드 론칭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권고기간은 올 4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3년간이다.

백 대표는 1993년 서울 논현동에 '원조쌈밥집'을 오픈하면서 외식사업을 시작했다. 이듬해 더본코리아 법인을 설립하고 1998년 '한신포차'를 론칭했다.

현재 그는 '본가'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해물떡찜0410' '홍콩반점0410' 등 25개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중이다. 더본코리아는 연 매출 70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2005년부터는 중국청도를 시작으로 베이징, 상하이 등지에서 본가, 새마을 식당 등 1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더본아메리카 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해 청도 더본찬음관리유한공사를 설립하는 등 해외시장에서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외식업계에서 연이은 성공가도를 달리던 백 대표에게 이번 동반위의 권고안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 대표가 운영하는 고깃집 프랜차이즈 새마을식당을 비롯해 홍콩반점, 원조쌈밥집, 본가 등 더본코리아의 주력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신규 출점에 제한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특성상 3년간 신규 출점에 제한을 받으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동반위는 신도시·신상권·역세권 등에서 신규 출점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이해당사자간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를 구성해 다음달 31일까지 구체적인 예외 조건을 정할 계획이다. 

백 대표는 올 1월19일 배우 소유진 씨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더 라움'에서 하객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됐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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