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런 영업행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전체 은행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서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 대상은 대출 후 예·적금을 담보로 받고도 가산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늦게 낮춘 모든 대출이다. 적금을 담보 취득하면서 1~2회 납입분은 대출금리 인하에 반영하고 추가 불입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도 이자 과다수취에 해당된다. 환급대상 기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판례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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