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좋아요·공유하기' 특허침해 소송 휘말려

입력 2013-02-12 09:07  

페이스북의 '좋아요'(Like)와 '공유하기'(Share) 등의 기능이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네덜란드 프로그래머 고(故) 요스 반 데르메르의 유족은 특허보유회사 '렘브란트 소셜미디어'를 통해 페이스북을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1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BBC뉴스가 보도했다.

렘브란트 소셜미디어는 반 데르메르가 생전 개발했던 초기 단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서프북'(Surfbook)에 사용된 기술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4일 제출한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반 데르메르의 특허 2건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 가지 특허는 이용자가 '개인 일기장'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사용자가 웹 페이지에 정보를 모으고 재조직한 뒤 특정 집단의 사람들과 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특허는 페이스북의 좋아요·공유하기 기능과 유사한 것으로, 콘텐츠를 제공한 제3자의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개인 페이지로 정보를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반 데르메르는 페이스북이 처음 등장하기 5년 전인 지난 1998년 해당 기술들의 특허권을 획득했으나 2004년 숨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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