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강원도가 요청한 18개 지구 중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토연구원의 검증을 거쳐 신발전지역 사업으로 부적합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적은 사업 계획은 제외한 10개 지구로 확정했다. 종합발전구역 면적은 기존 554.9㎢에서 205.3㎢로 줄어들었다.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삼척시 고성군 등 8개 시·군 10개 지구를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 2020년까지 민간자본 6조8687억원을 포함해 총 6조89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삼척지역의 복합에너지 발전단지와 영월·양양 등의 휴양관광단지 등 6개 시·군에 6조1658억원이 투자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반시설 조성은 완료됐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정선 등 3개 시·군의 산업·관광단지에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입주기업 유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강원도 지역경제에 8조455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8385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발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지역을 조세와 부담금을 줄여주는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종합발전구역은 2008년 9월 특별법 시행 이후 경북 백두대간권, 경기권 등 7개 지역이 이미 지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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