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검찰에 허위 제보를 하기 위해 필리핀 마약상 이모씨와 공모해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마약을 주문하지 않은 김모씨에게 필로폰 1.3g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보내도록 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허위 제보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 장모씨가 수사 공적을 쌓아 양형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꾸몄다. 마약상 이씨는 정씨의 부탁을 받고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김씨에게 “중고 골프채 카달로그를 소포로 보내주겠다”고 제의한 후 필로폰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에 전화해 “마약에 손을 댄다고 소문이 난 필리핀 교민이 한국으로 소포를 보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허위 제보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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