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방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1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도소프트와 한국아이엠유는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약 3년간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지리정보시스템 구매용역 입찰 11건과 관련,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2006년 2월말 또는 3월초 회합을 갖고 납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더 많이 포함돼 있는 업체가 낙찰받기로 담합했다.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수차례 전화연락,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가 제출할 입찰가격을 상대방에 알려주고 상대방은 그 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또 발주처가 제시한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하고자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불참하는 등 고의로 유찰을 유도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이들 업체는 경쟁을 회피하면서 낙찰가격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담합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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