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던 '유기발광다이오드(올레드,OLED) 기술유출 관련 기록 및 세부기술에 대한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이날 오전 제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 수원지검이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TV 기술 유출 혐의로 LG디스플레이의 임직원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연구원 등을 기소하자 두 달 뒤인 9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술 및 자료의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LG디스플레이도 삼성 측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회사는 특허와 관련해 총 4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왔다.
이 중 1건이 취하됨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LCD관련 특허소송, LG디스플레이가 제기한 OLED특허 소송과 LCD특허 소송 등 3건이 남았다.
이날 삼성디스플레이의 가처분 취하 조치는 최근 지식경제부가 두 회사의 특허분쟁을 중재한 데 따른 결과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 4일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은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과 함께 비공개 만남을 갖고 특허분쟁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만남이 끝난 뒤 김 사장과 한 사장은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화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앞서 CEO 간 만남에서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소 취하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소송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LG디스플레이도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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