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 최씨는 2010년부터 인삼 산지인 충남 금산에 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수입한 수삼을 쪄서 국내산 ‘고려홍삼’ 포장박스에 담아 국산 홍삼으로 둔갑시킨 뒤 유통업체를 통해 판 혐의다. 최씨는 또 정부지정 인삼검사 인증기관인 농협 인삼검사소의 품질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국산 홍삼·백삼·피부직삼 등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삼 도매업자 김씨는 최씨가 이렇게 둔갑시킨 ‘불량 홍삼’을 300g 한 상자당 2만8000원을 주고 총 1780상자(시가 1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 중 1600여 상자를 서울 경동시장 등지의 한약재상에 상자당 3만1000~3만2000원을 받고 되팔아 총 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제조업자 최씨가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사들인 중국산 수삼만 모두 14억원어치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적발되지 않은 불량 홍삼과 유통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홍삼은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불량과 정상 제품을 비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포장지에 붙여진 인삼검사소의 공인 검사필증를 확인해야 가짜를 가려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중국산 인삼이나 홍삼은 국산에 비해 크기가 작고 어두운 갈색을 띠므로 크기와 색깔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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